1933. 1월 전남 제주군 한림면 협재리 자신의 집에서 장용진 (張瑢珍) 강공흡 (姜公洽) 등과 함께 사회과학 (社會科學) 서적 (書籍) 을 윤독 (輪讀) 하며 사회주의 (社會主義) 사상 (思想) 을 함양 (涵養) 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구우면 (舊右面) 구우공립보통학교 (舊右公立普通學校) 의 이전 (移轉) 문제에 관해 무산농민 (無産農民) 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여 이전 반대 (移轉反對) 진정서 (陳情書) 를 만들어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1934. 7월 무명 (無名) 의 비밀결사 (秘密結社) 를 조직, 전책임 (全責任) 및 농민부 (農民部) 가두부 (街頭部) 를 담당하여 운동 방침 (運動方針) 을 정하고 동지 규합 에 힘쓰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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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33년 1월 제주도(濟州島) 한림면(翰林面) 협재리(挾才里) 자신의 집에서 장용진(張瑢珍)·강공흡(姜公洽) 등과 함께 사회고학 서적을 윤독(輪讀)하며 사회주의 사상을 함양하였고, 같은 해 9워러에는 구우면(舊右面) 구우공립보통학교(舊右公立普通學校)의 이전(移轉) 문제에 관해 무산농민(無産農民)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여 이전반대진정서(移轉反對陳情書)를 만들어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1934년 7월 자택에서 장용진(張瑢珍) 등과 함께 무명의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전책임(全責任) 및 농민부(農民部) 가두부(街頭部)를 담당하였으며 운동방침을 정하고 동지규합에 힘쓰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濟州島史硏究(濟州島史硏究會, 1991. 11. 1) 160·169·170面
- 判決文(1937. 4. 12.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