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 5. 전남 제주도 한림면 한림리 자신의 집에서 양병시 (梁秉時) 장한호 (張漢鎬) 등과 함께 공산주의운동 (共産主義運動) 의 지도 기관 (指導機關) 결성을 협의하고 같은 해 6월 운동자연구회 (運動者硏究會) 를 조직, 전책임자 (全責任者) 로서 연락부 (連絡部) 와 부인부 (婦人部) 를 담당하였으며, 1933. 1월 농민조합 (農民組合) 건설의 준비조직체로 농민조합창립준비위원회 (農民組合創立準備委員會) 를 결성, 구우면 (舊右面) 과 신우면 (新右面) 지역의 조직을 담당하고 임금 투쟁 (賃金鬪爭) 을 목적으로 한 파업 (罷業) 의 필요성을 고취 하는 등 동지 규합 에 힘썼으며, 1934. 7월 양병시 (梁秉時) 장창구 (張昌求) 등과 함께 노농연구회 (勞農硏究會) 를 조직, 전책임자 (全責任者) 겸 가두부 (街頭部) 를 맡아 조직확대 활동을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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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32년 5월 제주도(濟州島) 한림면(翰林面) 한림리(翰林里) 자신의 집에서 양병시(梁秉時)·장한호(張漢鎬) 등과 함께 구우면(舊右面) 한림리에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기관 결성을 협의하고, 같은 해 6월, 운동자연구회(運動者硏究會)를 조직하여 전책임자(全責任者)로서 연락부와 부인부(婦人部)를 담당하였다.
1933년 1월 농민조합(農民組合) 건설의 준비조직체로 농민조합창립준비위원회(農民組合創立準備委員會)를 결성, 구우면과 신우면(新右面) 지역의 조직을 담당하고 임금투쟁을 목적으로 한 파업(罷業)의 필요성을 고취하는 등 동지규합에 힘썼다.
또한 1934년 7월 양병시·장창구(張昌求) 등과 함께 노농연구회(勞農硏究會)를 조직하여 전책임자 겸 가두부(街頭部)를 맡아 조직 확대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269면
- 제주도사연구(제주도사연구회, 1991. 11. 1) 165·166면
-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