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북 옥구(沃溝)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 한학을 공부한 뒤 서울로 올라와 동대문 밖 고학당(苦學堂)에서 수학하면서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9년 5월 군산청년동맹(群山靑年同盟)의 상무서기(常務書記)로 활약하였고, 이 때부터 이명수(李明壽)와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해 갔다.
이어 1929년 8월 고향인 옥구 대야면(大野面)에서 대야청년회(大野靑年會)를 조직하여 서무부 간부의 일을 맡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년 11월에는 옥구청년동맹창립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또한 1930년 3월 김제(金堤)와 군산(群山)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실천적 방도를 모색하였으며, 1930년 6월에는 군산철도노동회(群山鐵道勞動會)를 중심으로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노동파업을 지도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30년 7월 28일 일제로부터 체포령이 떨어진 이명수를 은닉하였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붙잡혔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1932년 1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범인 은닉 혐의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그는 노동운동에 종사하다가 1933년 6월 16일 다시 일경에 붙잡혀 1934년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934년 11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32. 1. 27 전주지방법원)
- 판결문(1934. 3. 31 전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판결문(1934. 11. 29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