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대대적인 독립만세시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3월 18일 안동군 도산면(陶山面) 토계동(土溪洞)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도산공립보통학교(陶山公立普通學校) 학생들을 규합,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는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