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22∼23의 양일간 경남 진주읍 진주면에서 김영재 (金榮在) 와 함께 만세시위 거사를 계획하고 「조선총대장 (朝鮮總大將) 박모 (朴某) 가 조선 13도를 조직하려고 하니 만민은 여기에 열복 (悅服) 하고 충절을 다하여 왜적에게 모멸당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조선독립완문서 (朝鮮獨立完文書) 」 수매를 작성하여 이를 진주읍내 (晉州邑內) 법원지청 (法院支廳) 앞 전주 (電柱) 및 기타요소에 붙이고 각 (各) 리 (里) 구장 (區長) 은 군중들을 규합 , 인솔하고 진주읍 (晉州邑) 시위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독립을 달성하자는 내용의「조선독립협력의뢰서 (朝鮮獨立協力依賴書) 」 10여매를 제작하여 인근 각 면장 (面長) , 구장 (區長) 들에게 송부하여 만세시위에 참여를 촉구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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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진주(晋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2∼23일 이틀간 진주군 진주면(晋州面)에서 김영재(金榮在)와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조선총대장 박(朴)모가 조선 13도를 조직하려고 하니 만민은 여기에 열복(悅服)하고 충절을 다하여 왜적에게 모멸당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조선독립완문서(朝鮮獨立完文書) 수 매를 작성하여 이를 진주읍내 법원지청 앞 등 여러 장소에 붙이고 각 리의 군중을 규합, 인솔하여 시위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 촉구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여 5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0월을 받자 다시 상고하였으나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21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92·293면
- 판결문(1919. 5. 21 대구복심법원)
-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 9. 10) 4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48·12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