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17 강원도 (水原道) 저성군 (杵城郡) 저성읍 (杵城邑) 에서 함기석 (咸基錫) 과 함께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저성보통학교 (杵城普通學校) 학생들을 선동, 다수 (多數) 와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계획하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니 문명교육을 받은 생도 (生徒) 등은 누구라도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자"는 취지의선전물 (宣傳物) 을 작성하여 동일 (同日) 저성보통학교 (杵城普通學校) 4학년 교실 입구의 벽에 붙여 동교 (同校) 학생 150여명이 1919. 3. 17 저성읍 (杵城邑) 장날에 만세시위를 전개하게 하는 등 주동자로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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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강원도 고성(高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고성군 간성읍(杆城邑)에서 함기석(咸基錫)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니 문명교육을 받은 자들은 누구라도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자」는 내용의 선전문을 만들어 보통학교 교실 입구에 붙여 학생 150여 명을 규합, 이들과 함께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주동자로 붙잡혔다. 그 해 5월 12일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25 경성복심법원)
-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ⅰ)(광복회강원도지부, 1991. 8. 15) 7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0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4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2면
- 매일신보(191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