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32년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서 최판옥(崔判玉)‧김판권(金判權) 등은 음력 5월 1일 메이데이에 해당하는 6월 4일에 시위 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당일 청년회원 70여 명을 모아서 뒷산에서 산유회(山遊會)를 개최하고 소작권 이동 방지를 협의했다.
이명범은 이들과 함께 북을 치며 나팔을 불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운암리(雲岩里) 방면으로 행진했다. 그러면서 기존 소작인 대신 소작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시위로 인하여 약 50여 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1933년 9월 ‘가택침입‧폭력행위(暴力行爲)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공판에 회부 되어 벌금 20원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33. 9. 29)
- 동아일보(東亞日報)(1933. 7. 6, 7. 7, 7. 8, 7. 9, 7. 10, 7. 23, 1933. 9. 15, 10. 1)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9. 16, 9. 24)
- 조선일보(朝鮮日報)(1933. 9. 25)
- 사상월보(思想月報)(1934. 4. 15) 제4권 제1호 1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