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9월 전남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대모도 (大茅島) 서부락 (西部落) 에서 동부락에 거주 (居住) 하는 천병섭 (千柄燮) , 정두실 (鄭斗實) , 서재만 (徐在萬) , 장석칠 (張石七) 등 청년 14명과 함께 동부락소재의 개량서당 (改良書堂) 을 후원할 목적으로 배달청년회 (倍達靑年會) 를 조직(1925년 4월 모도청년회로 개칭), 그 회의 회계부 (會計部) 위원 (委員) 으로 활동하면서 1924년 12월에는 동지들과 함께 조선 (朝鮮) 의 2천만 민중 (民衆) 을 위해 조선독립만세 (朝鮮獨立萬歲) 를 삼창 (三唱) 하자는 천병섭 (千柄燮) 의 건의에 따라 만세 (萬歲) 를 삼창 (三唱) 하고 1925년 1월에는 민족운동 (民族運動) 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인 (日本人) 과 친일인 (親日人) 에게 절대 동정하지 말며 교섭 (交涉) 을 단절할 것을 회원들과 결의하고 동년 4월에는 일본인을 살육 (殺戮) 하여 대한국 (大韓國) 을 위해 활동 (活動) 할 것을 결의하며 활동하다 피체 되어 징역 6월을 받았으나 2년 9월간 (月間) 의 활동 (活動)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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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3년 9월 완도군 청산면(靑山面) 모도리(茅島里)의 대모도(大茅島) 서부락(西部落)에서 십수명의 청년들과 함께 배달청년회(倍達靑年會 : 1925년에 茅島靑年會로 개칭)를 조직하여 회계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청년회 조직의 목적은 원래 마을의 개량서당(改良書堂)을 후원하는 것이었으나, 회원들간에 점차로 민족독립사상이 고취되어 감에 따라 그들은 회의를 열 때마다 애국가와 혁명가를 합창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당 생도들에게 애국가를 가르치며 [조선독립만세]를 삼창(三唱)하기도 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1925년 1월의 월례회의에서 "우리는 절대 일본인 및 친일인(親日人)에게 동정하지 말고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할 것"을 결의하였고, 같은 해 4월의 월례회의에서는 "경찰당국 및 일본인을 파괴할 것"과 "우리는 절대로 대한(大韓)을 위해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사실로 인하여 다른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26년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6. 6. 29. 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