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9월 전남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대모도 (大茅島) 서부락 (西部落) 에서 동부락에 거주하는장석칠 (張石七) , 정두실 (鄭斗實) , 최창규 (崔昌奎) , 서재만 (徐在萬) 등 청년 14명과 함께 동부락소재의 개량서당 (改良書堂) 을 후원할 목적으로 배달청년회 (倍達靑年會) 를 조직(1925년 4월 모도청년회 (茅島靑年會) 로 개칭), 그 회의 책임자 (責任者) 로 활약하다가 1924년 12월에는 동지들에게 우리 조선 (朝鮮) 의 2천만 민중 (民衆) 을 위해 조선독립만세 (朝鮮獨立萬歲) 를 삼창 (三唱) 하여 축하할 것을 제의하자 회원일동이 찬성, 만세 (萬歲) 를 삼창 (三唱) 하고 1925년 1월에는 민족운동 (民族運動) 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인 (日本人) 과 친일인 (親日人) 에게 절대 동정하지 말며 교섭을 단절할 것을 회원들과 결의하고 동년 4월에는 일본인을 살육 (殺戮) 하여 대한국 (大韓國) 을 위해 활동할 것을 결의하며 2년 9월여간 (月餘間) 활동하다 피체 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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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3년 9월 전남 완도군(莞島郡) 청산면(靑山面) 모도리(茅島里) 대도모(大茅島) 서부락(西部洛)에서 장석칠(張石七)·정두실(鄭斗實)·최창규(崔昌奎)·서재만(徐在萬) 등 청년 14명과 함께 동부락 소재의 개량서당(改良書堂)을 후원할 목적으로 배달청년회(倍達靑年會)를 조직(1925년 4월, 茅島靑年會로 개칭)하고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24년 12월에는 동지들에게 우리 조선의 2천만 민중을 위해 [조선독립만세]를 삼창(三唱)하여 축하할 것을 제의하자 회원 일동이 찬성, 만세를 삼창하였다.
1925년 1월에는 민족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인과 친일인(親日人)에게 절대 동정하지 말며 교섭을 단절할 것을 회원들과 결의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경찰서 및 일본인을 살육(殺戮)하여 대한국(大韓國)을 위해 활동할 것을 결의하며 계속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1926년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6. 6. 29 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