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32년 6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永保里)에서 김판권(金判權) 등의 주도로 전개된 소작권(小作權) 이동 방지를 위한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진면 영보리 등의 청년회원 약 70명이 1932년 6월 4일 영보정(永保亭) 뒷산에서 야유회를 연다는 이유로 모였다. 최판옥과 김판권이 신구(新舊) 소작인 간의 소작권 이동 방지를 위해 시위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의기투합하였다. 시위대는 노동가(勞動歌)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도중에 차례로 신 소작인의 집으로 몰려가 그 행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최병호 등 시위대는 6월 4일 영암경찰서(靈巖警察署)에 체포되었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불복해 공소를 제기했다. 1934년 2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수감 생활을 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34. 2. 19).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