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32년 6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서 최판옥(崔判玉), 김판권(金判權) 등은 이날이 음력 5월 1일로 메이데이에 해당하므로 시위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당일 청년회원 70여 명을 규합하여 뒷산에서 산유회(山遊會)를 개최하고 소작권 이동 방지를 협의했다.
이들과 함께 북을 치며, 나팔을 불고, 노동가를 고창하면서 운암리 방면으로 시위를 전개했다. 운암리와 백계리에서 기존의 소작인을 대신해 소작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경고했다.
시위로 인해 약 50여 명이 체포되었고, 관계자 24명은 같은 해 6월 목포검사국으로 압송되었다. 1933년 9월 ‘가택침입’ 및 ‘폭력행위(暴力行爲)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판에 회부되어 벌금 30원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판결문(豫審終結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6. 17, 8. 1, 1933. 9. 15)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