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431
성명
한자 崔圭元
이명 최규만(崔圭萬)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32년 6월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영보정에서 청년들과 소작권 이동 방지를 협의한 후 운암리와 백계리 방면의 신구 소작인 집에 들어가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꾸짖고 소작쟁의 만세를 고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며 시위행진하다 체포되어 벌금 3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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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32년 6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永保里)에서 최판옥(崔判玉) 등의 주도로 전개된 소작권(小作權) 이동 방지를 위한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소작권 이동 문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등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인해 한국 농민 다수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문제였다.

덕진면 내 영보리 등의 청년회원 약 70명이 영보정(永保亭) 뒷산에서 야유회를 연다는 이유로 모였다. 최판옥과 김판권이 신구(新舊) 소작인 간의 소작권 이동 방지를 위해 시위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신 소작인의 집으로 몰려가 그 행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최규원 등은 6월 4일에 영암경찰서(靈巖警察署)에 붙잡혔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가택침입(家宅侵入)’으로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공소를 제기했다. 1934년 2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같은 달 25일에 방면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
  • 사상월보(思想月報)(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4) 제4권 1호 13~2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3-06-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30원 환형유치일수 30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3-09-2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30원 환형유치일수 30일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1934-02-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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