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425
성명
한자 崔士珍
이명 崔春錫, 崔圭現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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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32년 6월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정(永保亭)에서 청년회원 수십 명과 함께 소작권 이전방지를 협의한 후 동면 운암리와 백계리 방면에서 신‧구소작인의 집에 들어가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꾸짖고 소작쟁의만세를 고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며 시위행진 하다가 체포되어 벌금 9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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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2년 4월 18일 오전 11시경 덕진면 영보리(永保里) 뒷산에서 최판옥(崔判玉), 김판권(金判權) 등이 비밀결사 영암공산주의자협의회(靈巖共産主義者協議會)를 조직했다. 그 산하에는 교양부, 내부조직연락부, 외부조직연락부, 출판부를 두고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일제 경찰의 경계가 삼엄해 5월 1일 노동절 기념식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음력 5월 1일인 양력 6월 4일에 노동절 기념행사를 하기로 협의했다.

6월 4일 오후 4시경 영보정에서 최판옥 등은 최사진을 비롯한 70여 명의 청년들 앞에서 운암리, 백계리(柏溪里)에서 발생한 소작권 변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소작인들을 포섭해 소작권 변동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작분쟁 투쟁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청년들은 기(旗)를 선두에 세우고,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고, 노동가를 부르며 대오를 정리해 산을 내려왔다. 이들은 “일본인은 우리의 논과 밭을 내놓아라! 마름의 횡포를 지양하라! 일본인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운암리로 향했다. 최사진 등 청년들은 소작권을 마음대로 변동시킨 자들의 집에 가서 임의로 소작권을 변동하지 못하게 위협을 가했다. 동시에 만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투쟁을 이어나갔다.

최사진은 영암군 덕진면에서 일어난 지주와 마름의 임의적인 소작권 변동을 방지하는 투쟁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폭력행위(暴力行爲) 등 처벌(處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90원 납부를 선고받았다. 이후 1934년 3월 7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확정 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
  • 동아일보(東亞日報)(1933. 7. 6, 7. 9, 7. 10, 9. 15).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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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3-06-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90원 환형유치일수 90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3-09-2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90원 벌금 완납않을시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대구복심법원 1934-03-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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