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424
성명
한자 崔判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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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8 훈격 건국포장
1932년 6월 전남(全南) 영암군(靈巖郡) 덕진면(德津面) 영보리(永保里)에서 지주들에 의한 소작권(小作權) 이동(異動) 문제(問題)가 발생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 투쟁(示威鬪爭)에 참가하고 노동가와 소작쟁의(小作爭議) 만세(萬歲)고창(高昌)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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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강점기의 소작권 이동 문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등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인해 조선농민 다수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문제였다. 최판열은 1932년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하여 최판옥(崔判玉)·김판권(金判權) 등의 주도로 기획된 소작권 이동 반대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5월 1일 당일은 일본 경찰의 경계가 심하므로 실제 시위운동은 음력 5월 1일인 6월 4일에 진행하기로 계획되었다. 이들은 영보정(永保亭) 뒷산에서 덕진면 내 청년회원 약 70명과 함께 운암리(雲岩里)·백계리(栢溪里) 방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작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작권 이동 방지를 위해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의기투합하였다. 그리고 선두에 적기(赤旗)를 세우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노동가(勞動歌)를 부르며 운암리 방면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도중에 경작권을 약탈한 새로운 소작인의 집으로 몰려가 그 행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 ‘영암농민 데모사건’으로 10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영암경찰서(靈巖警察署)에 체포되었다. 1933년 6월 22일 예심이 종결되어,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1월 1일 목포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1934년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
  • 집행원부(執行原簿)(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1933)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6. 14, 1933. 6. 13, 6. 17, 6. 24, 7. 6~10, 7. 23, 7. 28, 8. 1, 9. 15, 9. 17, 9. 25, 10. 1)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9. 16, 9. 24, 10. 8)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4) 제4권 1호 13~23면
  • 영암군향토지(靈巖郡鄕土誌)(영암군향토지편찬위원회, 1972)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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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판열 - 전라남도 영암(靈巖)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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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3-06-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 6월 미결구류일 18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3-09-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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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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