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보령(保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밤에 보령군 주산면(珠山面)에서 이철원(李哲源)과 함께 주렴산(珠簾山)에 올라가 국사봉(國師峯)을 비롯한 3개소에 태극기를 꽂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징을 치는 등 시위를 벌였고 3월 18일 밤에는 주산면 야용리(野龍里) 복개봉(覆蓋峯)에서 만세를 부르기로 약속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홀로 복개봉에 올라가 태극기를 꽂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바로 일경에 발각되어 붙잡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0일 보령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보령군 주산면장, 1992. 3. 28 발행)
- 보령군지(보령군지편찬위원회, 1971. 4. 30) 236·237면
- 내고장 보령(보령군, 1983. 12. 30) 16∼18면
- 애향(대천문화원, 1988) 제3집 40∼42면
- 삼일항일지사의거추모비문
- 보령군지(보령군지편찬위원회, 1991. 8. 31) 190·1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