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보령(保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보령군 주산면(珠山面)에서 이철규(李哲圭)·이철원(李哲源) 등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규합하여 주렴산(珠簾山)에 올라가 국사봉(國師峯)을 비롯한 3개의 봉우리에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징을 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내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0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보령경철서에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保寧郡誌(保寧郡誌編纂委員會, 1971. 4. 30) 236·237面
- 保寧郡誌(保寧郡誌編纂委員會, 1991. 8. 31) 190·191面
- 愛鄕(大川文化院, 1988) 第3輯 40∼42面
- 三·一抗日志士義擧追慕碑文
- 犯罪人名簿(保寧郡 珠山面長, 1992. 3. 28 發行)
- 내고장 保寧(保寧郡, 1983. 12. 30) 16∼18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