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7일 홍성군 구항면(龜項面) 황곡리(篁谷里)에서 이길성(李吉性)·이유홍(李有弘)·황통명(黃通明)·이백영(李伯榮) 등과 함께 주민들을 규합하여 마을근처의 월산에 올라가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게양하고 횃불을 올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등 시위를 벌이다가 출동한 일경의 무력 탄압으로 시위는 해산되고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假出獄證票(公州監獄, 1919. 10. 11)
- 判決文(1919. 4. 28. 公州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34·135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