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41
성명
한자 崔昌赫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2 안성군(安城郡) 이죽면(二竹面)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獨立萬歲運動)가담(加擔)하여 1,000여군중(餘群衆)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전개(展開)하여 주재소(駐在所) 면사무소(面事務所) 우편소(郵便所)앞에서 습격(襲擊)하는 등 활약(活躍)하고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활동(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년여(年餘)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안성군 이죽면 장계리(二竹面 長溪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4월 2일 같은 면내의 죽산(竹山)에서 김용규(金容珪)·윤규희(尹奎熙) 등과 협의하여 태극기를 제작 배부하고 죽산공립보통학교(竹山公立普通學校) 학생 수십명에게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는 등 인근 주민 1천여명과 함께 3회에 걸쳐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고 또 경찰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 등을 에워싸고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6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6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73∼175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17∼419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창혁 - 경기 안성(安城) 1919년 안성군 이죽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6-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4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위반 징역10월 경성복심법원 1919-07-26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안성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최창혁(관리번호:741)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