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안성군 이죽면 장계리(二竹面 長溪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4월 2일 같은 면내의 죽산(竹山)에서 김용규(金容珪)·윤규희(尹奎熙) 등과 협의하여 태극기를 제작 배부하고 죽산공립보통학교(竹山公立普通學校) 학생 수십명에게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는 등 인근 주민 1천여명과 함께 3회에 걸쳐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고 또 경찰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 등을 에워싸고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6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6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73∼175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17∼41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