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옥천(沃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옥천군 청산면(靑山面)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청산 장터에 모인 군중을 규합하여 오후 1시경부터 장꾼들 및 이웃 면에서 모여든 학생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새벽 1시경에야 비로소 시위가 해산되고 그는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12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2. 15 공주지방법원)
- 범죄인명부(옥천군 청산면장, 1992. 2. 19 발행)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9·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