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옥천(沃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서울 및 전국 각지로 메아리쳐 울려 퍼지게 되자 옥천군 청산면(靑山面)에서도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는 같은 해 4월 2일 박재호(朴在浩)·박동의(朴東義)·김복만(金福萬) 등과 함께 이웃 면민 수천 명과 만리방천(萬里防川) 둑에 나와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이어 4월 3일과 4일에도 다수의 시위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군헌병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1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3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범죄인명부(옥천군 청산면장, 1992. 2. 19 발행)
- 옥천군지 551면
- 충청일보(1992. 2. 25, 2. 29)
- 충청북도인물지 67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