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 10. 28 대구지방법원 (大邱地方法院) 에서 보안법 (保安法) 으로 징역 8월을 받았으며 1919. 3. 15 경북 안동군 서후면 이송천동 (二松川洞) 에서 정관식 (鄭寬植) 과 함께 강화회의 (講和會議) 를 개최하고 있는 파리로 가서 독립운동 (獨立運動) 을 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여비 (旅費) 의 마련을 위해 독립운동 (獨立運動) 자금 (資金) 1000원을 모금하였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아 도합 (都合) 2년 2월의 징역을 받는 등 5년여 (年餘) 활동 (活動)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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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5년 10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919년 음력 2월경 안동에서 정관식(鄭寬植)으로부터 "강화회의(講和會議)가 열리고 있는 파리(巴里)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자 이에 찬동하여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키 위해 동년 3월 15일 안동군 서후면(西後面)의 부호인 김봉경(金鳳慶)에게로 가서 4천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1천 원을 받아 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일경에 붙잡혀 동년 7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경성복심법원을 거쳐 동년 12월 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18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10. 23 고등법원)
- 판결문(1919. 12. 8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0집 1084∼10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