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377
성명
한자 崔秉玉
이명 崔啓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32년 6월 전남 영암군 덕율면(德律面) 영보리(永保里)에서 최판옥(崔判玉)김판권(金判權)운암리(雲岩里)백계리(栢溪里) 등지의 부당한 소작권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소작권 이전 방지를 위한 시위운동을 권유하자 이에 찬성해 ‘소작쟁의 만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하다 벌금 30원의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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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2년 4월 18일 오전 11시경 덕진면 영보리(永保里) 뒷산에서 최판옥, 김판권(金判權) 등이 비밀결사 영암공산주의자협의회(靈巖共産主義者協議會)를 조직했다. 그리고 산하에 교양부, 내부조직연락부, 외부조직연락부, 출판부를 두었다. 이들은 5월 1일 노동절 기념식 행사가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계로 인해 진행할 수 없자 음력 5월 1일인 6월 4일에 노동절 기념행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농민들을 포섭하기로 협의했다.

6월 4일 오후 4시경 최판옥, 김판권은 인근 마을인 영보리, 운암리(雲岩里), 노송리(老松里), 장암리(場岩里) 등의 청년 70여 명을 영보정에 모이게 했다. 이 자리에서 최판옥 등은 운암리, 백계리(柏溪里)에서 발생한 지주와 마름의 임의적인 소작권 변동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소작인들을 포섭해 소작투쟁을 할 것을 권유했다. 최병옥과 청년들은 이에 찬동하고 곧바로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기(旗)를 앞세우고 큰 북을 울리며 나팔을 불었다. 동시에 노동가를 부르며 산을 내려와 운암리 방향으로 행진하며 “일본인은 우리의 논과 밭을 내놓아라! 마름의 횡포를 지양하라! 일본인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며 구호를 외쳤다.

최병옥은 영암군 덕진면의 ‘영보정 사건’이라는 소작분쟁 투쟁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폭력행위(暴力行爲) 등 처벌(處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원 납부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6. 17, 8. 1, 1933. 6. 24, 9. 15).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3-06-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30원 환형유치일수 30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3-09-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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