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오연길은 1919년 4월 4일 오전 11시 30분경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 만경공립보통학교(萬頃公立普通學校) 3~4학년 학생들에게 “신문을 보니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다. 우리들도 오늘 장터에 가서 만세를 부르자”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기숙사로 가서 이형재(李衡宰)·서봉원(徐鳳元)을 불러 “오늘 장터에서 지역 청년들도 만세를 부를 것이니 우리 학생들도 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자 2명 모두 동의했다. 오연길 등 3명은 12시 30분경 4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장터로 나갔으며, 학생들과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장터에 모인 군중도 학생들에 호응했다. 김제경찰서 경찰들은 무력으로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오연길은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6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군산지청(群山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하여 5월 14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5. 14)
- 만경지역 3.1운동 자료조사(김제시·전북역사문화학회, 2011) 160~166, 207~~2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