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절규하는 함성이 계속되자 양양군 현북면(縣北面) 기사문리(其士門里)에서도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4월 9일 주민들을 이끌고 현북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주재소를 향해 1,000여명의 군중과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하다가 속칭(俗稱) [만세고개]에 이르렀을 때 일경의 무차별 발포로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내고 시위가 해산되었으며 그도 붙잡혔다.
그 후 11월 12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벌금 30원(圓)을 받고 공소하여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구류(拘留) 25일이 확정되기 까지 11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鄕土誌(襄陽文化院, 1976) 103∼108面
- 鄕土誌(襄陽文化院, 1990. 11. 30) 112·113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23∼626面
- 判決文(1920. 3. 8. 京城覆審法院)
- 襄陽鄕土史 109·110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84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