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4월 평안북도 구성군(龜城郡), 삭주군(朔州郡) 등지에서 독립운동 자금
을 모금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일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서간도(西間島) 독립단원을 자처하는
친척 관계인 최시흥(崔時興)과 함께, 평안북도 구성군 구성면 백운동(白雲洞) 김
효명(金孝明)에게 자신들은 한국독립단원으로 자금 모집을 위해 왔음을 밝히며
금액 50원의 지불승낙증서를 받았으며, 같은 동리의 황지철(黃之喆)에게서도 같
은 방법으로 현금 40원 및 금액 60원의 지불승낙서를 받았다. 또 최지청은 동년
4월 7일부터 13일 사이에 단독으로 한국독립단원으로 서간도에서 자금 모집을
위해 왔음을 밝히며, 삭주군 외남면(外南面) 대안동(大安洞) 이옥순(李玉順) 외
11명에게 현금 또는 지불증서를 받았다. 최시흥과 함께 모집한 금액은 대략 4천
원 정도였고, 단독으로 모집한 금액은 합계 670원이었다.1920년 4월 23일 검거되어 1920년 5월 5일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 신의
주지청(新義州支廳)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7
년 4월 2일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6) 제1권 分冊 407~40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85면
- 獨立團員을 칭하는 불령선인 檢擧(1920. 5)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1)
- 假出獄關係書類(京城刑務所長:192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