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20년 6월 중순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소속 백명철(白明喆)·이근배(李培根) 등과 남형제산면(南兄弟山面)의 오진국(吳國鎭)·김희환(金希煥), 용산면(龍山面)의 김세룡(金世龍)·박회규(朴晦奎)로부터 독립운동자금 130원을 모집하였다.
1920년 9월 이근배와 최봉주 등을 대동군 용산면 자신의 집에 숙박시켜, 같은 달 8일 강서군 반석면(班石面) 김종걸과 양제설의 집에 가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도왔다. 같은 달 11일 이근배와 조선독립운동을 선전할 목적으로 ‘조선독립운동을 방해하지 말고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는 경고문 120매를 인쇄하여 배포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9월 13일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자신의 집에 이근배 등과 함께 머무르던 중 일본 경찰에게 발견되어 소나무 숲으로 도피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참외원두막에 모여 회의하던 중에 일본 경찰의 습격을 받자 권총을 발사하며 응전하다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강도(强盜)·공갈미수(恐喝未遂)·가택침입(家宅侵入)·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받고,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6년 6월 17일 출감하였다.
정부는 202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1921. 3. 3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210~121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7집 1120, 1237면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9. 16, 10. 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