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 10. 10 경북 의성군 의성면 도서동 (道西洞) 에서 오기수 (吳麒洙) 김규복 (金圭福) 등과 함께 조선 (朝鮮) 의 독립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독서회 (讀書會) 를 조직하고 청년부 (靑年部) 책임을 맡아 사회과학을 연구하며 동지를 규합 하는 한편 김두칠 (金斗七) 문소준 (文小俊) 등으로 하여금 계 (稧) 조직을 가장 (假裝) 한 의성노동친목계 (義城勞動親睦契) 를 결성케 하여 각 관공서 (官公署) 의 소사 (小使) 와 지방의 청소년들을 포섭, 조직을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이의 실형을 위해 활동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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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1932년 10월 10일 경북 의성군(義城郡) 의성면(義城面) 도서동(道西洞)에서 오기수(吳麒洙)·김규복(金圭福) 등과 함께 조선의 독립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고 청년부(靑年部) 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이들은 사회과학을 연구하며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김두칠(金斗七)·문소준(文小俊) 등으로 하여금 계( ) 조직을 가장한 의성노동친목계(義城勞動親睦 )를 결성케하여 각 관공서(官公署)의 소사(小使)와 지방의 청소년들을 포용, 조직을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4년 10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4. 10. 26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