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2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서 구장 (區長) 이창선 (李昌善) 박용구 (朴容九) 심경지 (沈敬之)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여 옥양목으로 큰 태극기를 만들고 인근 마을에 통문 (通文) 을 돌려 시위참여를 종용하는 등 준비를 갖춘 후 이튿날인 1919. 3.28 봉오리 (峰吾里) 뒷산에 올라가 봉화 (烽火) 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고창 하며 군중들을 규합 하여 1,000여명으로 불어난 군중들과 함께 상서면사무소 (上西面事務所) 로 쇄도하여 면사무소의 기물을 파괴하고 면장 (面長) 과 면서기 (面書記) 를 끌어내는 등 기세 (氣勢) 을 올리며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미결기간 (未決期間) 으로 5월 20일간의 옥고 (獄苦) 를 치른 끝에 태 (笞) 90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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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강원도 화천(華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화천군 상서면(上西面) 봉오리(峰吾里)에서 이창선(李昌善)·박용구(朴容九)·심경지(沈敬之)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인근 마을에 격문을 돌리고 큰 태극기를 만드는 준비를 갖추었다. 이튿날인 3월 28일 봉오리 뒷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상서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면사무소의 기물을 파괴하고 면장과 면서기를 끌어내는 등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9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혐의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삼일독립운동(김진봉·이현희편저, 1990. 3. 1) 5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52·553·555면
- 예심종결결정서(1919. 7. 5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 용화산의 맥(화천군, 1981. 10. 31) 22·109면
- 판결문(1919. 9. 18 경성지방법원)
-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Ⅰ)(광복회강원도지부, 1991. 8. 15) 89·131·3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