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0년 음력 7월 이후 평북 박천군(博川郡) 가산면(嘉山面)에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가산지단장으로, 중국 관전현(寬甸縣)에 근거를 둔 광한단(光韓團) 대원들과 박천군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독립단은 3ㆍ1운동을 계기로 보약사(保約社)ㆍ향약계(鄕約契)ㆍ포수단(砲手團) 등 주로 의병운동 계열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1919년 4월 중국 봉천성(奉天省)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서 조직된 무장독립운동 단체였다. 주요 간부는 조맹선(趙孟善)ㆍ백삼규(白三奎)ㆍ조병준(趙秉準) 등으로, 1920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산하 광복군사령부에 편입되어 활동하였다. 국내외 모두 100여 개소의 지단과 지부를 두었는데 평북에는 용천군(龍川郡)ㆍ철산군(鐵山郡)ㆍ영변군(寧邊郡)ㆍ정주군(定州郡)ㆍ태천군(泰川郡)ㆍ가산군(嘉山郡) 등에 지단이 설치되었다.
1920년 음력 7월 상순경 대한독립단에서 파견한 대원 박승연(朴勝衍) 등과 가산지단을 조직하고 지단장으로 임명되어, 독립운동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단원 및 무기 은닉, 독립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가산지단 부지단장은 김두극(金斗極), 주요 간부는 김흥서(金興瑞)ㆍ장남정(張南正)ㆍ김두섭(金斗燮)ㆍ한봉강(韓鳳岡)ㆍ김필수(金弼洙) 등이 선임되었다. 가단지단 단원들은 대한독립단 내지분치기관임시통칙(內地分置機關臨時通則)이라는 책 10권과 경고문 30장 등을 태천군(泰川郡) 백운섭(白雲燮) 등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광한단 대원들과 연락하며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21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상고했지만, 1921년 6월 9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 : 1921. 6. 9)
- 光復團圓 檢擧의 件(1921. 2. 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6)
- 東亞日報(1921. 4. 2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권 24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