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 5. 광주서중학교 (光州西中學校) 에 재학중 (在學中) 감상문 (感想文) 을 통해 반일사상 (反日思想) 을 표현 (表現) , 무기정학 (無期停學) 을 당한 후 주만우 (朱萬尤) , 강만수 (姜萬秀) , 유몽룡 (劉夢龍) 등과 함께 무등회 (無等會) 에 가입 (加入) 항일민족의식 (抗日民族意識) 을 고취 (鼓吹) 하다가 피체 (被逮) 퇴학 (退學) 당하였으며, 1943. 11. 4 일제 (日帝) 의 소위 한글통제 (統制) ·일어상용 (日語常用) ·창씨개명 (創氏改名) ·징병제 (徵兵制) 등에 반대 (反對) 하며 활동 (活動) 하다가 무등회 (無等會) 조직 (組織) 이 탄로 (綻露) 되자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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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강진(康津) 사람이다.
1940년 5월 광주(光州) 서중학교(西中學校) 5학년에 재학 중 감상문(感想文)을 통해 반일사상(反日思想)을 표현, 무기정학을 당한 후 주만술(朱萬述)·강만수(姜萬洙)·유몽룡(劉夢龍) 등과 함께 무등회(無等會)에 가입하여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다가 퇴학당하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일제(日帝)의 소위 한글통제(統制), 일어상용(日語常用), 창씨개명(創氏改名), 징병제(徵兵制) 등에 반대하며 활동하다가 1943년 무등회(無等會) 조직이 탄로되어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4년 9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9. 18 광주지방법원)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11. 3) 86∼89·247∼258·706∼7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