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황해도 황주군(黃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르고, 1920~21년경 안병혁(安秉爀)으로 하여금 한족회(韓族會) 계통의 독립단원 등을 숨겨주도록 도왔다가 체포되어 다시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3일 밤에 김정하(金貞夏)ㆍ안태직(安泰稷)ㆍ김원영(金元泳)ㆍ송경연(宋京燕)ㆍ곽영조(郭榮朝)ㆍ나찬홍(羅燦洪)ㆍ허준(許駿)ㆍ김건조(金建肇)ㆍ이병건(李炳建)ㆍ서우석(徐禹錫)ㆍ김두호(金斗浩) 등과 함께, 황주군 겸이포(兼二浦) 일대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2백여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일본 헌병과 경찰에 의하여 시위대가 강제로 해산된 후, 다음날인 3월 4일 체포되어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평양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공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말경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하면서 동지 규합과 군자금 모집 등을 하던 독립운동단체인 한족회 계통의 박정손(朴正孫)ㆍ최세욱(崔世郁)ㆍ나석주(羅錫周)ㆍ홍원섭(洪元燮)ㆍ한영일(韓榮一) 등이 황해도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할 때, 안병혁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숨겨주도록 도왔다. 이 일로 최승학은 다시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15일 평양지방법원 해주지청에서 이른바 정치범처벌령(政治犯處罰令) 위반 및 범인장익죄(犯人藏匿罪)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했으나, 같은 해 6월 2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1921년 8월 18일 기각되어 해주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7. 5)
- 判決文(高等法院 : 1921. 8. 18)
- 每日申報(1919. 3. 14)
- 東亞日報(1921. 5. 14)
- 朝鮮日報(1923. 4. 28)
- 한국독립사 하권(金承學, 1965) 7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1976) 제5집 631~634면, 제10집 1219~12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