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0년 음력 5월 평북 희천군(熙川郡)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연통부(聯通府)에 들어가 경고문(警告文)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연통제(聯通制)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내외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한 지하 비밀행정 조직이었다. 1919년 7월 10일 당시 내무총장이었던 안창호(安昌浩)가 국무원령 제1호로 ?임시연통제(臨時聯通制)?를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르면 연통제 실시를 위해 연통부를 나누어 각 도에 감독부(監督府), 각 부ㆍ군에는 총감부(總監府), 그리고 각 면에 사감부(司監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주요 업무로는 정부의 법령과 공문 전달, 독립운동 진행에 관한 사항, 장차 전쟁을 대비한 군인ㆍ군속 징모 및 군수품 징발과 수송, 독립군자금의 납부, 구국재정단원(救國財政團員) 모집 등이었다.
1920년 5월 평북 중화군(中和郡) 용흥면(龍興面) 용흥리(龍興利) 목사 강시봉(姜時鳳)의 권유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통부에 들어갔다. 김종협(金宗莢) 등과 협의하여 경고문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12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24년 7월 20일 평양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 : 1921. 5. 2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0. 5. 26, 1921. 3. 31)
- 每日申報(1920. 6.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197~12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