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황석현은 1886년 3월 1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보령군(保寧郡) 웅천면(熊川面) 구룡리(九龍里)에서 출생하였다. 1924년 보령군 진흥회(振興會) 부회장이 되었다. 남포소작회(藍浦小作會) 상무위원이 되는 등 여러 사회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중국 지린성(吉林省)에 정착한 황석현은 그곳에서도 여러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
1928년 12월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후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한인 활동가들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황석현은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滿洲省委員會) 하동남향(河東南鄕) 지부 책임자 한봉윤(韓鳳允)의 권유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그는 주하현위원회(珠河縣委員會) 하동남향에서 주로 문서책임을 맡아 선전문 및 기밀문서의 수발과 연락을 담당하였다.
1934년 4월 말 하얼빈(哈爾濱) 일본영사관 경찰에 의해 전동철(田東哲)과 함께 검거되었다. 황석현은 하얼빈 일본영사관 경찰로부터 3년간 재류금지처분(在留禁止處分)을 받고, 5월 14일 신의주경찰서로 이첩되어 그곳에서 취조를 받았다. 그와 함께 체포된 전동철은 5월 4일 바로 석방되었으나, 황석현은 5월 14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하였다. 6월 4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고향인 보령군으로 돌아와 생활을 했다. 1945년 2월 14일 ‘불경죄(不敬罪) 및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상고했다. 4월 5일 기각되어 원심대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했다. ‘불경죄 및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일본에 항거한 것만은 분명하다. 황석현은 대전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5년 5월 9일 오전 8시 20분 옥중에서 순국(殉國)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사상월보(조선총독부검사국, 1934) 제4권 5호 78면
- 보령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황석현선생(황의천, 2005) 38∼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