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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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金用聲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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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27. 12.∼1928. 2. 함남 정평군에서 원회극(元會極) 김장열(金章烈) 등이 정평청년동맹(定平靑年同盟)정평농민동맹(定平農民同盟)을조직, 1930. 3월 농민동맹대회(農民同盟大會)를 열어 운동 강령(運動綱領)을 설정하는 한편 수천명의 동맹원(同盟員)규합, 항일 시위 운동(抗日示威運動)을 전개하였으며, 1930. 6. 8 정평농민동맹(定平農民同盟)정평농민조합(定平農民組合)으로 개편, 조직을 확대할 때 이어 가입하여 활동(活動)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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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함남 정평(定平) 사람이다.

1930년 8월경 정평농민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농민조합의 활동을 극히 불온시한 일경이 1931년 1월부터 간부급 조합원들을 모두 검거하기 시작함에 따라 다른 동지 145명과 함께 붙잡혔다.

정평농민조합의 전신(前身)은 1928년 2월경 원회극(元會極) 김장렬(金章烈) 등의 주도로 지주의 횡포에 맞서 소작인의 권리 옹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정평농민동맹(定平農民同盟)이었는데, 1930년 3월 29일 대대적인 항일시위를 동반한 농민동맹대회를 거쳐, 동년 6월 8일 기존의 농민동맹 조직을 해소하고 26개 조의 새로운 행동강령을 제정하면서 농민조합으로 개편된 것이었다. 그 후 정평농민조합은 이른바 합법적 및 비합법적인 두 가지 방법을 다 원용하면서 경제적 차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요구까지도 광범위하게 제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 일제는 이를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극심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붙잡힌 후 그는 1932년 12월 9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33년 12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10권 190·19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248·249면
  • 동아일보(1932. 12. 10)
  • 판결문(1933. 12. 14 경성복심법원)
  • 정평군지(정평군지편찬위원회, 1986. 6. 25) 8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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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용성 - 함경남도 정평(定平) 정평농민조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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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18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형사제2부 1933-12-14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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