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화천(華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8일 화천군 상서면(上西面) 봉오리(峰吾里)에서 이창선(李昌善)·이응선(李應善)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 인근 마을에 격문을 배포하고 주민들을 규합하여 모두 1,000여명에 달하는 시위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상서면사무소로 시위행진하고,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시위에 참가하도록 요구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이 해 1919년 7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예심이 종결되어, 이해 9월 18일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18 경성지방법원)
- 화천군지(화천군) 76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53면
- 예심종결결정서(1919. 7. 5 경성지방법원)
- 강원동항일독립운동사(1)(광복회 강원도지부, 1991. 8. 15) 170·4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