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화성(華城) 사람으로, 1919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홍 면 등이 계획하여 전개한 화성군 송산면(松山面)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3월 26일부터 송산면 사강리(沙江里)의 면사무소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사강 장날인 28일에도 홍 면의 권유로 참여하였다.
이날 오후에 송산면 뒷산에서 1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때 일본인 순사 야구광삼(野口廣三)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군중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를 외치자 일경은 주동자인 홍 면 외2명을 체포하여 꿇어 앉혀 놓았다.
그러나 홍 면이 갑자기 일어서서 독립만세를 외치자, 야구광삼이 권총을 발사하여 총알이 홍 면의 어깨를 관통하였다. 홍 면이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며 일본인 순사를 죽이라고 외치는 광경을 본 만세시위군중의 분노가 일시에 폭발하여 야구광삼에게 달려들자, 그는 자전거를 타고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 때 그는 홍 면의 동생 홍준옥·장인 김명제(金命濟)·김교창(金敎昌)·왕광연(王光演)·김용준(金容俊) 등과 추적하여 투석으로 격살시키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65∼16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378∼39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