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0년 음력 3월경 중국 길림성(吉林省) 화룡현(和龍縣)에서 맹호단(猛虎團)에 입대하고, 4월 의군단(義軍團) 제1분(分) 외교관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음력 9월 이후 왕청현(汪淸縣) 나자구(羅子溝) 일대에서 대한총군부(大韓總軍府) 대원으로 가짜 독립군 처단, 군자금 모집 및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음력 3월 화룡현 삼도구(三道溝) 우심산(牛心山)에 근거를 둔 맹호단에 입대하였다. 1920년 음력 4월 맹호단이 의군단에 병합되자 의군단 제1분 사령관 김소홍(金素鴻) 부대 외교관으로 임명되었다.
1920년 음력 9월 왕청현 나자구에서 의군단ㆍ도독부(都督府)ㆍ광복단(光復團)이 연합하여 대한총군부(大韓總軍府)를 조직하자 동 부에 입대하였다. 그 후 김소홍과 함께 연해주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부대원들을 위한 방한 피복을 조달하였다.
1921년 5월부터 화룡현 일대에서 부대원 수십 명을 인솔하고 활동하다가 1922년 1월 18일 화룡현 요지구(요地溝)에서 간도총영사 두도구분관(頭道溝分館)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2년 6월 28일 수감 중 부대원들에 의해 탈옥했으나 1923년 12월 15일 연길현 도목구(倒木溝)에서 천보산(天寶山) 경찰분서원에게 다시 체포되었다. 이 사이 1922년 9월 25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청진지청(淸津支廳)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 이른바 살인미수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1924년 1월 18일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살인 및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29년 8월 10일 경성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假出獄關係書類
- 間島地方 治安狀況에 館한 件(1921. 6. 22), 5월 중 間島地方 情況 및 露領方面 不逞鮮人의 情勢(1921. 6)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2)
- 1921년 6월 중 間島地方 情況에 關한 件(1921. 7. 1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8)
- 間島 및 그 接壤地方의 不逞鮮人團(1921. 8. 1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9)
- 國境 警備에 關한 所見(1921. 10. 2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30)
- 馬賊과 行動을 함께 한 不逞鮮人 巨頭 韓玉山 逮捕에 關한 件(1922. 1. 2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31)
- 韓玉山 被逮(1923. 12. 20), 馬賊頭目인 不逞鮮人 韓玉山이 陳述한 馬賊의 不逞鮮人團의 行動 등에 關한 件(1924. 1. 1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鮮人과 馬賊
- 1923년 12월 중 間島(琿春縣을 포함) 및 接壤地方 治安狀況에 關한 件(1924. 1. 1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37)
- 每日申報(1921. 7. 20, 1923. 12. 25)
- 東亞日報(1922. 1. 31, 2. 6, 7.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집 81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4집 9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