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 9. 19 제주 (濟州) 좌면 (左面) 소재 법정사 (法井寺) 승려 (僧侶) 로 있으면서 신도 (信徒) 30여명에게 「제주도 (濟州島) 거주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일본 상인 (日本商人) 을 섬 밖으로 몰아내자」는 내용의 연설로 반일 독립 사상 (反日獨立思想) 을 고취 하였으며 동년 10월 5∼6일 신도 (信徒) 30여명을 규합 하여 대오 (隊伍) 를 편성하고 리민 (里民) 400여명과 함께 각면 (各面) 의 이장 (里長) 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전선 (電線) 을 절단한 후 주재소 (駐在所) 를 습격, 파괴하며, 일인 (日人) 들을 포박 구타 (捕縛毆打) 하는 등 2일간에 걸쳐 격렬한 항쟁을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5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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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1918년 9월 19일, 제주도(濟州島) 좌면(左面) 도순리(道順里) 소재 법정사(法井寺)의 승려로 있으면서 신도 30명에게 "왜놈은 우리 조선을 병탄(倂呑)했을 뿐 아니라 병탄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일본 상인을 섬 밖으로 몰아내자"는 내용의 연설로써 반일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이어서 동년 10월 5일, 신도 33명을 소집하여 군사 대오를 편성하고 각 면(面) 면장들에게 격문을 보낸 후, 주민 400여 명을 규합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일경 주재소를 습격, 파괴하며 일인들을 포박하여 구타하는 등 이틀 동안 전개된 격렬한 항쟁을 지휘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소요(騷擾)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동년 4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제민일보(1991. 6. 1)
- 가출옥증표(1923. 6. 6 목포형무소 제주지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