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304
성명
한자 金連日
이명 金基寅, 金蓮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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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18. 9. 19 제주(濟州) 좌면(左面) 소재 법정사(法井寺) 승려(僧侶)로 있으면서 신도(信徒) 30여명에게 「제주도(濟州島) 거주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일본 상인(日本商人)을 섬 밖으로 몰아내자」는 내용의 연설로 반일 독립 사상(反日獨立思想)고취하였으며 동년 10월 5∼6일 신도(信徒) 30여명을 규합하여 대오(隊伍)를 편성하고 리민(里民) 400여명과 함께 각면(各面)이장(里長)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전선(電線)을 절단한 후 주재소(駐在所)를 습격, 파괴하며, 일인(日人)들을 포박 구타(捕縛毆打)하는 등 2일간에 걸쳐 격렬한 항쟁을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5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1918년 9월 19일, 제주도(濟州島) 좌면(左面) 도순리(道順里) 소재 법정사(法井寺)의 승려로 있으면서 신도 30명에게 "왜놈은 우리 조선을 병탄(倂呑)했을 뿐 아니라 병탄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일본 상인을 섬 밖으로 몰아내자"는 내용의 연설로써 반일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이어서 동년 10월 5일, 신도 33명을 소집하여 군사 대오를 편성하고 각 면(面) 면장들에게 격문을 보낸 후, 주민 400여 명을 규합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일경 주재소를 습격, 파괴하며 일인들을 포박하여 구타하는 등 이틀 동안 전개된 격렬한 항쟁을 지휘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소요(騷擾)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동년 4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제민일보(1991. 6. 1)
  • 가출옥증표(1923. 6. 6 목포형무소 제주지소 발행)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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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연일 김기인(金基寅), 김연일(金蓮日) 경상북도 영일(迎日) -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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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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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기념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 사당 의열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애국선열 추모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 사당 창열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 기념관 제주항일 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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