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고성(固城) 사람이다. 1924년 7월말 경남 고성(固城)에서 김찬규(金燦奎)로부터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군무총장(軍務總長) 노백린(盧伯麟) 명의의 군자금모집 지령서 40여매를 교부받고 군정서(軍政署) 총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군자금을 모집하여 김찬규(金燦奎)에게 건네주고 군정서 밀사(密使)로 임시정부에 파견키로 결의하는 한편, 군정서발행사령서(軍政署發行司令書)를 가지고 계속 활동하다가 1925년 2월 일경에게 붙잡혔다. 1926년 3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김찬규의 군자금모집운동에 관한 재판에서 증거인멸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공소(控訴)함으로써, 1926년 5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6. 3. 23. 대구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80·281면
- 판결문(1926. 5. 1.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