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0년 봄 간도(間島)에서 간도국민회에 가입한 이래 군자금 모금·동지 모집·밀정 처단 등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음력 6월 간도국민회 경호부장 장성순(張成順)의 지휘 아래 북간도 덕신사(德新社) 우동(憂洞)에 거주하는 일본 관헌 김순홍(金順弘)을 처단하는 데 참여하였다. 당시 최인선은 지신사(智新社) 다라즈(大拉子)의 제1남지방회 소속 경호부원이었다.
간도국민회는 3.1운동 이후 간도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자치기관 필요성에 따라 1919년 북간도에서 설립되었다. 초기 회장은 구춘선(具春先), 부회장은 강구만(姜九萬), 비서 겸 재무에는 고동환(高東煥) 등이 활약하였다. 옌지현(延吉縣)·허룽(和龍縣)·왕칭현(王淸縣) 등이 중심이었으며, 다섯 구회 및 예하 52개 지회가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이후에는 그 지위 아래 들어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에는 홍범도(洪範圖) 부대를 국민회 직할 부대로 편입하여 본격적인 무장 항일독립투쟁을 펼쳤다.
최인선은 밀정 처단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9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살인’으로 징역 10년을 받아 1927년 7월 2일 출옥할 때까지 약 6년 1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7. 1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8. 2. 29)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11)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1. 5. 23)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21. 9. 7)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