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2월 중국 (中國) 흥경현 (興京縣) 왕청문 (旺淸門) 두도구 (頭道溝) 에서 국민부 (國民府) 제2대장 장도백 (張道伯) 의 권유로 국민부 (國民府) 에 가입하여 동년 (同年) 3월 24일 국민부 (國民府) 제2분대장 남봉국 (南鳳國) 의 명으로 일본 (日本) 의 집안현 (輯安縣) 정집대원 (偵緝隊員) 인 김병선 (金炳善) 을 총살하고, 동년 (同年) 7월 중순까지 집안현 (輯安縣) 에서 통신연락에 종사하다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받고 9년 10개월여 (個月餘) 의 옥고 를 치른 후 가출옥 (假出獄) 했다가 1940년 12월 5일 검속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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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최신건은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군(義州郡) 가산면(加山面) 천감동(泉甘洞) 출신으로 19세 때 만주로 건너와 농업에 종사하던 중 1930년 2월 중국 요녕성(遼寧省) 흥경현(興京縣) 왕청문(旺淸門) 두도구(頭道溝)에서 국민부(國民府) 제2대장 장도백(張道伯)의 권유로 국민부에 가입하였다.
국민부는 1920년대 후반에 전개된 정의부(正義府), 참의부(參議府), 신민부(新民府)의 삼부통합운동(三府統合運動)의 결과로 결성된 독립운동단체였으며, 1929년 12월 20일 이념적 지도기관인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이 창당된 뒤 산하의 한인 자치기관(自治機關)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 3월 24일 국민부 제2분대장 남봉국(南鳳國)의 명령으로 일제의 집안현(輯安縣) 탐집대원(偵緝隊員)인 김병선(金炳善)을 총살하였다. 또한 국민부 사령장 이진탁(李振澤)의 명령으로 이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의무금을 모집하였으며, 7월 중순까지 집안현(集安縣)에서 통신연락에 종사하였다. 이후 만포(滿浦) 경찰서원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懲役) 15년을 받고 9년 10개월여의 옥고를 치른 후 가출옥(假出獄)했다가 1940년 12월 5일 다시 검속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30. 7. 31)
- 判決文(平壤覆審法院:1931. 2.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18면
- 中外日報(1930. 8. 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