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경 이래 노령 (露領) 니콜리스크·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중국 (中國) 흑룡강성 (黑龍江省) 합이빈 (哈爾賓) 에서 독립운동가 유동열 (柳東說) ·문창범 (文昌範) 등과 친교를 맺음.
1919년 5월 경중국 (中國) 상해 (上海) 의 대한민국 (大韓民國) 임시정부 (臨時政府) 특파원 (特派員) 의 임무를 부여받고 동년 6월 경 입국해 1920년 1월까지 평남 (平南) 평원군 (平原郡) 과 평양부 (平壤府) 일대에서 권총을 휴대하고 군자금을 모집한 뒤 임시정부 (臨時政府) 에 송금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음.
1925년 경북만주 (北滿洲) 일대에서 신민부 (新民府) 간부로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방면된 후 1930년 12월 길림성 (吉林省) 의란현 (依蘭縣) 에서 비밀결사 활동 중 체포되어 1년여의 옥고 를 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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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5월 경
1925년 경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5년 이래 러시아령 니콜리스크·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哈爾賓)에서 독립운동가 유동렬(柳東說)·문창범(文昌範)·이동휘(李東輝) 등과 친교를 맺으며 활동하였다.
1919년 5월 경 중국 상하이(上海)에 소재한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특파원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6월 경 입국해 1920년 1월까지 평안남도 평원군(平原郡)과 평양부(平壤府) 일대에서 권총을 휴대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이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5년 경 북만주 일대에서 신민부(新民府) 간부로 활동하던 중 체포되었다. 출옥 후인 1930년 12월에는 지린성(吉林省) 이란현(依蘭縣)에서 비밀결사 활동 중 또다시 체포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1월 5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1922년 6월 18일 출옥할 때까지 약 1년 6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또한 1930년 12월 중국 지린성 이란현에서 중국 관헌에 ‘공산당 피의자’로 체포되어 수차례 고문을 받았다. 1931년 11월 4일 출옥할 때까지 약 11개월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5)
-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김정명, 1967) 제1권 분책(分冊) 279~280면
- 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강덕상, 1970) 제27집 413~414면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국외용의조선인명부(國外容疑朝鮮人名簿)(조선총독부 경무국, 1934) 155면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6. 13, 9. 26, 10. 4, 11. 10, 1921.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