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 6~8월 광주고등보통학교 (光州高等普通學校) 에 재학중 교우 (校友) 이경채 (李景采) 의 퇴학처분에 항거하여 동맹휴학 (同盟休學) 을 단행하다가 무기정학 (無期停學) 을 당하자 광주 (光州) 에 맹휴중앙본부 (盟休中央本部) 을 설치하고 맹휴 (盟休) 의 정당성 (正當性) 을 주장하며 식민지교육 철폐와 조선인 본위 (朝鮮人本位) 의 교육실현을 요구하는 항의문 (抗議文) 400여통을 작성하여 전남 (全南) 도내 (道內) 각 공립보통학교장 (公立普通學校長) 에게 발송하는 등 주동자 (主動者) 로서 활동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출옥 (出獄) 후 일본 (日本) 으로 건너가 항일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32년 10월에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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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광주(光州) 사람이다.
1928년 6월 광주(光州)고등보통학교 5학년생 이경채(李景采)가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피검 기소되고 학교당국으로부터도 퇴학당한 데 항거하여 동교생 300여 명이 동맹휴교를 단행했을 때, 4학년생인 그는 맹휴에 적극 참여했다가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이에 그는 정동화(鄭東華)·최규창(崔圭昌)·윤승현(尹昇鉉) 등과 함께 맹휴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광주 읍내에 맹휴 중앙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맹휴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학생 및 부형(父兄)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문을 작성해서 네 차례에 걸쳐 각 400여 통씩 등사하여 학생 및 부형과 전남 도내 각 공립보통학교장들에게 배포 또는 발송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일경에 붙잡혀, 1928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보안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동경(東京)에서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日本勞動組合全國協議會) 조직에 관여하면서 항일독립운동을 계속하다 1932년 10월에 재차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고 1935년 2월 27일 동경공소원(東京控訴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8. 10. 5 광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2집 1198·1199·1201·120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3집 437∼438면
- 동아일보(1928. 10. 2, 10. 9)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514·5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01·9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