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293
성명
한자 金斗牛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19. 3. 31~4.1 황해도(黃海道) 평산군(平山郡)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던 군중이 일경발포(發砲)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고, 이튿날에도 400여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기린 주재소(麒麟駐在所)로 행진하자 일경이 시위대열에 발포(發砲)하여 사상자(死傷者)를 발생케 하므로 이러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황해도 평산(平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31일 평산군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나자 사전에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갖추고 서홍균(徐洪均)·김예식(金禮植)·정학규(鄭學奎) 등과 같이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시위가 강제로 해산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튿날인 4월 1일에도 신봉균(申鳳均)·김용운(金龍雲)·조중선(趙仲善)·이병권(李炳權)등 4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기린 주재소를 향해 행진하면서 시위대열에 발포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평산읍내를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7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상해, 제령7호 위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2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607∼61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45·24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두우 - 황해도 평산(平山) 3.1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해,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2년(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취소)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두우(관리번호:7293)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