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황해도 평산(平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31일 평산군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나자 사전에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갖추고 서홍균(徐洪均)·김예식(金禮植)·정학규(鄭學奎) 등과 같이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시위가 강제로 해산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튿날인 4월 1일에도 신봉균(申鳳均)·김용운(金龍雲)·조중선(趙仲善)·이병권(李炳權)등 4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기린 주재소를 향해 행진하면서 시위대열에 발포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평산읍내를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7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상해, 제령7호 위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2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607∼61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45·2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