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20 한국혁명당 (韓國革命黨) 이만준 (李萬俊) 과 접선 (接線)
2. 1920. 8. 16상경 (上京) 하여 무기 탄약 입수 (武器彈藥入手) 이만준 (李萬俊) 과 함께전람회 (傳覽會) 날을 기 (期) 하여 고관 암살 (高官暗殺) 코 상해 망명 계획 후 (上海亡命計劃後) 무기 운반 (武器運搬) 타가 피체 (被逮) 대구 (大邱) 에서 1년 (年) 복역 (服役) (대구지법 (大邱地法) 판결문 사본 (判決文寫本) )
3. 1922. 9. 6만기 (滿期) 출옥 (出獄)
4. 1926.도일 (渡日) 하였다가 재 피검 (再被檢) 4주일 구속 후 (週日拘束後) 국내 (國內) 로 환송 (還送) 됨
5. 1927일인 (日人) 과 언쟁 (言爭) 사상불온죄 (思想不穩罪) 로 3주일 구류 (週日拘留) 20원 (円) 벌금형 (罰金刑) 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2. 1920. 8. 16
3. 1922. 9. 6
4. 1926.
5. 1927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1920년말 만주 길림성 무송현(撫松縣)에서 항일무장단체인 흥업단(興業團)의 단장 김호(金虎)와 외교부장 김성규(金星奎)의 밀명을 받고 군자금 2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 파견된 흥업단원 이만준(李萬俊)을 만나,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1922년 2월 손기성(孫基聖)·권충락(權忠洛)·김연환(金璉煥)·최명해(崔明海) 등과 같이 이에 가입하였다.
그는 경북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중 1922년 6월 김창우(金昌佑)와 함께 체포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272·273·274·275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20면
- 동아일보(1922. 6. 1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