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김천(金泉) 사람이다.
1931년 12월 2일 경북 김천군(金泉郡) 아포면(牙浦面) 국사동(國士洞)에서 김봉화(金奉化)·장삼조(張三祚) 등과 함께 일제의 중국침략으로 기차왕래가 빈번(頻繁)해진 일군의 수송(輸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포면을 통과하는 경부선(京釜線)의 전선을 절단하고 신호대(信號臺)를 철로 위에 올려놓아 일군 탑승 열차의 전복시킬 것을 기도(企圖)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32년 3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기차전복미수(汽車顚覆未遂)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32년 4월 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2. 4. 8 대구복심법원)
- 조선일보(1931. 12. 10, 12. 19)
- 집행지휘서(1932. 4. 19 대구복심법원 검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