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서천(舒川) 사람이다.
같은 고향에 거주하는 한우석(韓禹錫)·태석(泰錫) 형제와 함께 1929년 11월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대전군(大田郡) 기성면(杞城面) 용촌리(龍村里)에 거주하는 정순학(鄭淳學)의 집에 잠입하였다가 붙잡혔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1930년 3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강도상해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3. 20 경성복심법원)
- 범죄인명부
- 형사사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