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한대홍은 1919년 중국 봉천성(奉天省) 관전현(寬甸縣)에서 통의부(統義府) 의원(議員)으로 군자금 모집과 친일관리 처단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독립광한단(大韓獨立光韓團)을 조직하여 1920년 10월부터 최제균(崔濟均)과 함께 평안도(平安道)와 황해도(黃海道)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과 일본순사 처단 활동을 하다가 체포(逮捕)되어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懲役) 7년을 받고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21. 7. 28)
- 獨立新聞(1921. 10. 14)
- 騎驢隨筆(宋相燾, 1955) 388면
- 東亞日報(1921. 10. 28, 192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