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단(處斷) :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부터 1923년까지 중국 길림성 일대에서 흥업단 주비원, 국민단 군사부원, 광정단 군사부 차장과 경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광정단 단원이 일제의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할 때 무기 지원과 밀정 처단 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8년 4월 1일 함남 갑산(甲山)헌병분대 양류리(楊柳里)주재소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7월경 중국 무송현(撫松縣)으로 이주하였다.
1919년 음력 10월 김호(金虎)·윤세복(尹世復) 등 대종교인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흥업단(興業團)의 단원 정순조(鄭順朝)의 권유로 입단하여 주비원이 되었으며, 주비부장 이재풍(李在豊)과 함께 임강현(臨江縣) 일대에서 독립자금을 모집하였다. 1921년 음력 10월경 흥업단이 대한독립군비단(大韓獨立軍備團)과 병합하여 국민단(國民團)을 조직하자 국민단 군사부원이 되었다.
1922년 음력 3월 국민단이 다른 독립운동단체와 통합하여 광정단(光正團)을 조직하자, 광정단 군사부 차장과 군사부장 대리를 역임하였고, 같은 해 9월 광정단원 40명이 함남 삼수군(三水郡) 영성(嶺城)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할 때 무기를 지원하였다. 1923년 음력 3월 광정단 경호부장으로 선임되어 6월 밀정혐의자 장백현 제이정몽학교(第二正蒙學校) 교사 김철(金哲)을 신문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3년 7월경 중국 장백현에서 체포되었다.
1923년 10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 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 위반, 강도살인방조, 강도상인(傷人)방조, 강도방조, 불법체포 감금, 상해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고 공소하였다. 1924년 3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1924년 5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함흥형무소에서 9년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다 1933년 3월 18일 출옥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24. 5. 2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3. 11. 4, 1924. 1. 9, 3. 26)
- 時代日報(1924. 4. 1)·朝鮮日報(1924. 8. 12)
- 假出獄執行濟의 件 報告(咸興刑務所長:1933. 3. 18), 假出獄의 件 具申(咸興刑務所長:1933. 3. 13), 執行指揮書(京城覆審法院:1924. 5. 24),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4. 3. 24) 假出獄關係書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