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정갑선은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배일사상(排日思想)을 가지고 줄곧 독립운동을 계획했으며, 1919년 3.1운동에 참여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이후 1921년 9월경 고향을 떠나 길림성 장백현으로 이주해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장백현 18도구(18道溝)에서 광정단(匡正團)에 입단했다. 광정단은 1922년 4월 장백현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대한독립군비단(大韓獨立軍備團)과 흥업단(興業團)이 통합돼 창설된 국민단에 대진단(大震團), 태극단(太極團), 광복단(光復團)이 연합해 결성된 단체이다.
정갑선은 1921년 12월부터 1924년 2월까지 갑산군과 삼수군(三水郡), 장백현 등지에서 여러 차례 군자금을 모집했다. 이후 1922년 음력 5월에는 동지 수십 명과 함께 함경남도(咸鏡南道) 혜산군(惠山郡) 포태주재소(胞胎駐在所)를 습격했다. 또한 삼수군 영성경찰관주재소(領城警察官駐在所)를 습격해 일본 경찰을 사살하고 국경 부근의 전신, 전화와 전신주를 끊어 통신을 불가능하게 했다. 한편 1922년 6월 14일에는 김병률(金炳律), 한성조(韓成祚)와 함께 독립운동자금 모집을 위해 재차 갑산군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정갑선은 갑산경찰서 함정주재소(含井駐在所)를 습격해 숙직 중이던 일본 경찰을 사살하고 장총 4정, 실탄 230발과 권총 한 자루를 습득했다. 이후 같은 지역 부호의 집에 찾아가 군자금을 모집했다.
정갑선은 1919년 6월 1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1924년 10월 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12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와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7년 칙령 제12호에 의해 징역 9년 22일로, 1928년 칙령 제270호에 의해 징역 6년 10월 8일로 감형되어, 1930년 11월 27일 가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제1심(第1審) 판결초본(判決初本)(경성복심법원:1924. 10. 30).